박유천, 성폭행 피해여성에 1억원 배상 강제조정 결정

입력 2019-07-18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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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박유천에게 성폭행 피해여성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9조정회부는 최근 피해여성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을 열고 박유천이 A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는 강제조정을 결론내렸다.

앞서 A씨는 2016년 12월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그해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박유천 소유의 오피스텔의 1억 원의 가압류도 신청했다.

박유천 측이 소장 접수 후 3개월 가량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결 선고가 잡혔으나 뒤늦게 소송위임장과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취소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판결 선고가 취소, 조정기일이 열렸다.

박유천이 법원에 받은 강제조정은 2주 안에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박유천은 7월 2일 마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 등을 선고 받았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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