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접촉사고→‘기소유예’ 처분

입력 2020-01-23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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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정국, 도로교통법 위반→접촉사고→‘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접촉사고를 낸 방탄소년단 정국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다.


정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31일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 택시와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정국은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자와는 합의를 마쳤다. 당시 사고로 택시 기사는 타박상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은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며 “피해자 분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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