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상벌위원회 개최… 징계수위는?

입력 2020-05-25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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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동아닷컴DB

[동아닷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33)에 대한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상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징계수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KBO회관에서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정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는 강정호가 지난 2016년 12월에 일으킨 음주 뺑소니 사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 당시 강정호는 KBO 소속선수가 아니었기에 징계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강정호가 KBO리그 복귀를 원하면서 징계가 필요해진 것. 강정호는 징계를 받은 뒤 KBO리그 복귀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벌위원회에서는 강정호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 이전에도 두 차례 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밝혀졌다.

KBO 야구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 제재 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실격에 처한다. 강정호는 이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 규약이 2018년에 만들어졌다는 것. 강정호에게 이 규약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강정호가 3년 실격 징계를 받을 경우, 37세에나 KBO리그에 복귀할 수 있다. 이미 전성기가 지났을 나이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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