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서희, 필로폰 소변검사 양성→모발검사 음성→석방

입력 2020-08-12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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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대마 혐의’ 집행유예 상태 유지
집행유예 상태에서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입건돼 보호관찰소에 구금된 ‘프로 SNS 활동인’(화제의 인물·실검 장악녀) 한서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다퉈 볼 실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서희는 보호관찰소에서 풀려나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앞서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달 7일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난달 29일 비공개 심문이 열렸다. 한서희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다.

한편 한서희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확정받았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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