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개그맨 김형인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돈 빌려줬을 뿐” 주장

입력 2020-09-16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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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형인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로 기소돼
“후배에 돈 빌려줬을 뿐이다” 주장
직접 불법도박한 혐의有→내달 첫 공판
개그맨 김형인이 불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5일 지상파 공채 개그맨 출신 A 씨에 대해 지난 5월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MBC ‘뉴스데스크’가 보도하면서 A 씨가 특정됐다. A 씨는 SBS 공채 개그맨인 김형인이었다.
김형인은 동료 개그맨 최모 씨와 2018년 초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포커와 비슷한 게임판을 만든 뒤 판돈 수천만 원이 오가는 도박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김형인은 억울하다는 주장했다.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해명이다. 김형인은 16일 스포츠조선에 “3년 전 후배 최 씨가 보드게임방 개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 1500만 원을 빌려줬다”며 “당시에는 불법 도박장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결혼을 앞둔 2018년 최 씨에게 변제를 요청했고, 최 씨가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 일부로 내 돈을 갚았다. 그러나 이후 보드게임방이 불법화 되고 투자금을 손해보게 된 투자자가 15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빌미로 내게 공갈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후배 최 씨도 경찰에 김형인과 불법 도박장 운영은 관계가 없음을 진술했다며, 새로운 투자자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인은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 외에 직접 불법 도박을 한 혐의도 받는 상태다. 김형인 관련 첫 공판은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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