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프듀’ 투표 조작,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입력 2020-11-26 10: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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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프듀’ 투표 조작, 대법원 판단 받는다

Mnet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

검찰은 25일 '프로듀스' 안준영 PD에게 징역 2년, 김용범 CP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이에 안 PD와 김 CP 등도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 18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투표를 조작함으로써 문자투표 수익금 상당을 취득하고, 방송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안준영PD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안준영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만원을, 김용범CP에게는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내렸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에선 제작진의 투표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연습생 명단이 공개돼 추가 파문이 일었다.

안준영PD 등은 '프로듀스'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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