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나체 사진 유포→수십억 원대 도박

입력 2021-04-08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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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논란을 빚은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수십억 원대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엄철) 심리로 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승마선수 A 씨(28)는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협박 부분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는 A 씨가 5년 넘게 40억 원대 인터넷 도박을 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 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옛 연인 B 씨에게 과거에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A씨는 승마 선수가 된 뒤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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