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기자에 49억원 아파트 증여’…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의중은

입력 2021-07-22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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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확인 못해”…김영란법 대상 아냐
SM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인 이수만(69) 총괄 프로듀서가 50대 한국인 여성 외신기자에게 약 49억원의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비즈한국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올해 3월 전용 면적 196.42m²(59.42평) 규모의 서울 청담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3차 아파트 한 세대를 외신기자 A(52)씨에게 증여했다고 전했다. 이 프로듀서가 2015년 약 39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같은 면적의 세대가 올해 49억원에 거래됐다.

A씨는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얼굴이 잘 알려졌다. 최근 SM엔터테인먼트가 후원하고 이 프로듀서가 참여한 문화산업 관련 포럼의 진행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 프로듀서의 이번 증여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프로듀서는 오랜 기간 투병한 부인과 2014년 사별했다.

한편 이번 증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하지만 A씨가 소속된 외국 언론사 한국 지국은 언론중재법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아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언론사 직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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