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조송화 vs “이별” 기업은행, 본격적인 법정 대결 시작

입력 2022-01-14 1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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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최근 무단이탈 등의 논란으로 IBK기업은행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조송화(28)와 구단 간의 법정 다툼이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14일 오전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계속해 선수 생활을 하기 위한 것.

최대 쟁점은 '선수의무 이행'에 관한 해석.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13일 훈련 중 팀을 떠났다. 11월 16일에는 구단 관계자의 차를 타고 이동해 광주에서 열린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를 웜업존에서 지켜봤다.

이 사이 '조송화의 이탈'이 외부에 알려졌고, 한국프로배구 V리그를 흔드는 '항명 사건'으로까지 사태가 커졌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조송화 측은 “무단이탈이 아닌 부상으로 구단이 아는 가운데 이탈한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서남원 전 감독이 경질되자 복귀를 시도하려는 것”이라며 조송화의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조송화는 IBK기업은행의 복귀를 원했고, 기업은행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어 조송화 측은 "11월 16일 페퍼저축은행과의 경기 때 구단에서 제공한 차량을 탑승해 광주로 이동해 경기 중에도 자리에 있었다“고 전했다.

또 “뛰라고 했으면 뛰었을 것이다. 경기 후 종례도 참석했다. 당일 경기에 뛰지 않은 것은 구단에서 한 것이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은 “조송화가 '감독님과 못 하겠다'고 말했고, 녹취록이 있다. 서남원 감독이 경질되는 분위기가 되자 복귀 의사를 밝혔다”고 맞받았다.

조송화는 복귀를 원하고, IBK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이별을 바라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일주일 안에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조송화는 'IBK기업은행 소속 선수' 신분을 회복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동아닷컴 조성운 기자 madduxl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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