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20-01-15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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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바꿀 때 회원 동의 받아야”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를 받아 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넷플릭스는 지적받은 조항을 자진 시정해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선 요금과 멤버십 등을 바꿀 때는 회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존 약관은 통지한 뒤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원 계정 종료와 보류 조치 사유는 불법 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기타 이에 준하는 사기 행위 또는 불법 행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전엔 ‘이용약관 위반’과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및 ‘기타 사기행위’같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다.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지도록 한 규정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지도록 바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세계 경쟁 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 약관을 시정한 사례다”며“국내 사업자 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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