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입력 2020-02-20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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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전 남편의)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어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고 씨를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과학법칙에 부합돼야 한다. 다만 의심사실이 병존할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됐으나, 피해자가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하고 통상적 치료 범위 내에 처방받은 감기약의 부작용이 수면 유도 효과임을 고려해 봤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 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3월,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얼굴을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고 씨는 전 남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원인을 성 에너지가 강한 피해자 측으로 돌리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왔다. 성폭행을 피하기 위한 방어행위라는 취지였다.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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