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왕따주행’ 김보름, 노선영에 2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1-01-19 23: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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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노선영 허위주장으로 피해 극심"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김선영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SBS는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김보름은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뒤에 두고 결승선을 통과했고, 이후 노선영을 무시하는 듯한 인터뷰로 팬들의 비난을 받았다.

여기에 노선영이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다. 반면 김보름은 오히려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괴롭힘, 따돌림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왔다.
동아닷컴 함나얀 기자 nayamy9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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