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데이지 vs 모모랜드 공방 戰…방치였나 태업이었나

입력 2020-01-08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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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

[종합] 데이지 vs 모모랜드 공방 戰…방치였나 태업이었나

갓 신곡을 발매한 모모랜드와 전 멤버 데이지의 설전(舌戰)이 이어지고 있다. 데이지는 인터뷰를 통한 폭로를, 모모랜드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공방을 주고 받는 중이다.

데이지는 최근 KBS 뉴스9 과의 인터뷰에서 Mnet에서 방송된 ‘모모랜드를 찾아서’과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종 멤버가 결정된 당일 기획사 측으로부터 바로 모모랜드 합류를 제안받았다. 탈락과 관계없이 모모랜드 합류는 계획돼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어 데이지는 ‘모모랜드를 찾아서’의 제작비 일부를 멤버들에게 각출했으며 “지난 5월 활동 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당하고 8개월 넘게 방치됐으며 MLD측이 데이지 측에 전속계약 해지시 11억 원의 위악벌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폭로를 이어갔다.

앞서 데이지는 지난해 3월 건강과 개인적 사유를 들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지난해 11월 30일 모모랜드 측에서 연우와 태하의 탈퇴를 발표하고 데이지와는 해당 사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데이지가 소속사와 모모랜드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모모랜드의 탄생 배경인 ‘모모랜드를 찾아서’ 제작 과정이 공정한 서바이벌이 아닌 미리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라고 폭로하고 소속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

그러나 MLD 엔터테인먼트는 데이지의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최초 보도가 나온 7일에 이어 8일에도 입장을 발표하고 해명에 나섰다.



먼저 MLD 측은 ‘모모랜드를 찾아서’에 대한 데이지의 주장에 대해 “당시 프로그램 최종라운드에서 탈락한 연습생은 계약 해지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데이지 역시 심사위원 및 시청자분들의 평가를 통해 탈락자로 선정돼 연습생 계약 해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데이지의 잠재적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 대표이사는 ‘데뷔조’가 아닌 ‘연습생’으로서의 잔류를 권유하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개월 간의 방치 주장에 대해서는 “데이지 측이 주장하는 지난해 5월부터 8개월간 당사 소속 그룹 모모랜드는 정식 국내 앨범 발매 활동을 진행한 적이 없다. 모모랜드는 2019년 3월 20일 미니 5집 앨범 ‘암쏘핫(I’m So Hot)’을 마지막으로 약 9개월간 유닛 활동을 제외한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했다. 이 배경에는 데이지 측과의 갈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갈등이란 다름 아닌 데이지의 열애설 문제였다. MLD 측에 따르면 최초 열애설이 불거진 후 데이지의 모친으로부터 ‘모모랜드에서 데이지를 빼달라, 다음 주 내로 데리고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MLD 측은 “2019년 3월 12일과 2019년 3월 27일, 2019년 7월 30일 데이지 모친은 세 차례 공식 사과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당사에 보내왔다. 2019년 4월 1일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과 함께 8월 데이지 측 변호인과의 미팅을 통해 '별도의 위약벌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데이지 측은 당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부당한 금전적 요구’를 추가적으로 주장했고 당사는 이에 응할 수 없다 판단하여 ‘2019년 8월 29일’ 내용증명서를 통해 전속계약 해지 요구 거부와 전속계약 해지시 보상해야 하는 위악벌 금액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위약벌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안내하는 조항에 따라 정확하게 추산한 금액이며 이는 전속계약서 제15조 제1항 아티스트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와 제2항에 따라 위약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법적 조항에 근거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모모랜드는 최근 신곡 ‘Thumbs Up’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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