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습 도박’ 슈, 3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서 패소

입력 2020-05-27 15:4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상습 도박’ 슈, 3억원↑ 대여금 반환 소송 1심서 패소

그룹 S.E.S. 출신 가수 슈(본명 유수영)가 대여금 반환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박 모씨가 슈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3억4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카지노장에서 박 씨와 만나 친분을 쌓았다. 당시 그는 카지노장을 이용하다 박 씨에게 4억 원가량을 빌렸으며 박 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앞서 슈 측은 “박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으며 1800%의 이자율을 요구해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씨 측은 “슈가 이용한 카지노는 강원랜드 등 국가에서 허용한 카지노장에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슈가 일본인이기 때문에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1800%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쓴 것도 없고, 이자를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