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환 마사회장.

정기환 마사회장.


한국마사회는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이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세부적으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갖고,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 수수, 이권개입, 직무관련 정보 유출, 알선과 청탁 등을 금지한다. 위반하는 경우 징계 처분 외에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도 환수한다는 등의 제재도 담겨 있다. 임원에 연임된 오순민 말산업육성본부장도 직무청렴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