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는 10일부터 7월3일까지 불법경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불법경마 신고 포상금이 가산 지급된다. 사업장 내 불법행위 신고는 1명당 기존 10만 원에서 15만원, 사업장 외부 신고는 20% 가산(당일 단속금액 1억 원 미만 구간) 지급한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유관기관과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협업한다. 불법도박 합동단속, 예방홍보 협업 등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행산업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회를 열어 정보 교류에 힘쓴다.

스포츠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