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기수의 채찍사용 횟수 축소와 과태금 강화 등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 일부가 바뀌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1월1일부터 기수의 채찍사용 횟수 축소와 과태금 강화 등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 일부가 바뀌었다 사진제공|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는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주 시행을 위해 1월 1일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변경 등이다.

우선 채찍사용기준 변경의 경우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준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도 높였다. 대상경주 급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금을 부여한다. 또한 강한 채찍과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제재양정기준을 정비한다.

기수의 음주 제재기준은 경주 전 음주검사를 통해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한 기승정지 일수를 적용하고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졌다.
이 외에 경주나 주행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심사 수검을 금지해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증진을 배려했다.

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양정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내었다”고 밝혔다. 심판위원 제재양정기준 변경안은 마사회 경마정보 홈페이지 심판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