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MBC ‘다큐플렉스’ 故설리 편 의견청취 결정, 중징계 나올까

입력 2020-11-05 08:5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故 설리 죽음과 관련해 막무가내 방송을 퍼부은 MBC ‘다큐플렉스’가 결국 구체적인 심의 대상에 올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특정 연예인의 확인되지 않은 우울증 및 사망 원인에 대해 전 연인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 ‘다큐플렉스’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의견진술 후 심의 결과에 따라 ‘법정제재’가 의결될 수도 있다. 관계자 등 중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 이미 수많은 시청자가 해당 방송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만큼, 해당 건이 가볍게 심의되지 않아야 한다는 여론이 크다.
과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는 악의적인 방송을 내보낸 MBC와 ‘다큐플렉스’에 어떤 심의 결과를 내놓을까. 이목이 쏠린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