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장성규. 스포츠동아DB
방송인 장성규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14일 알려졌다. MBC FM4U ‘굿모닝FM 장성규입니다’를 진행하는 장성규는 작년 12월25일 우수 진행자로 선정돼 받은 500만원의 상금을 담당 PD 등 제작진과 나눈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와 언론인 등은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장성규는 13일 밤 SNS를 통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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