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재 피소 “2천만원 안 갚아”

입력 2021-01-25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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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피소
피해 금액 2천만원 상당
경찰, 사실관계 파악 예정
방송인 이혁재가 피소됐다.

25일 고소인 A씨는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이혁재에게 돈을 떼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금액은 2천만원 상당이다.

이혁재는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혁재는 지난 2017년 전 소속사로부터 빌린 2억여 원을 갚지 않았다가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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