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아이언 사망, 타살 혐의도 유서도 無

입력 2021-01-26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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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 끝내 사망
마약·폭행으로 수차례 구설수
미성년자 폭행 사건은 ‘종결’ 전망
래퍼 아이언이 사망했다.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나 타살 혐의점도 유서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25일 오전 10시 25분경 서울 중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최초 발견자 경비원이 119 등에 곧장 신고를 했고 아이언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지인 등을 상대로 아이언의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나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가운데 아이언이 발견된 장소가 그의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왜 이곳에서 피를 흘린 채 발견됐는지 미스터리로 남는다.


아이언은 2014년 ‘쇼미더머니3’를 통해 개성 넘치는 랩 실력으로 사랑받으며 준우승에 올랐다. 그가 선보였던 ‘독기’는 음원차트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실력과 별개로 아이언은 각종 물의를 일으켜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먼저 대마초 흡연으로 2016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듬해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연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연말에는 미성년자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아이언은 자택에서 동거하던 미성년자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대를 엎드리게 한 뒤 20분 간 야구방망이로 둔부를 약 50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라고 항변하면서도 폭행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아이언을 미성년자 특수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이언의 사망으로 미성년자 폭행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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