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재현, 미투 승소

입력 2021-01-26 16: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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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 주장 패소
항소 안해 '승소'결론
3년 분쟁 마무리
배우 조재현을 둘러싼 미투 폭로가 분쟁 3년만에 마무리됐다. 미성년 시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패소, 항소를 하지 않으며 조재현의 승소로 결론났다.

조재현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지난 25일이 항소 마감일이었는데 A씨가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이상주)는 A씨가 조재현을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조정에 회부돼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A씨 측이 이의 신청을 해 정식 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당시 조재현 측은 “이의신청 후 원고 측에서 언론에 소송 사실을 터뜨렸다. 조정은 없다. 이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조재현은 2018년 과거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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