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화

입력 2021-05-27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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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업계가 논란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선포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확대했으며, 유료와 무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후관리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강신철 협회장은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을 위한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3분기부터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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