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확대…유·무료 혼합된 콘텐츠도 포함

입력 2021-06-01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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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협회, 적용대상 범위 확대 12월 시행
게임업계가 논란을 낳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합성 아이템과 유·무료가 혼합된 아이템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최근 선포했다. 확률 공개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확률정보 표시방법을 다각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콘텐츠 대상은 캡슐형 뿐 아니라 강화형과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한다. 또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 개별 확률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 자율규제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후관리는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개정안은 참여사 시스템 마련 등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신철 협회장은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엔씨소프트는 3분기부터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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