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장동건등한류스타13명회당1500만원이상줘도된다”

입력 2009-01-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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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협회‘출연료상한제예외’공문…이순재최불암등중견배우6명도포함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비 정우성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은 열외(?)’ 드라마 연기자의 회당 출연료를 1500만원으로 제한하자는 방침이 추진되는 가운데 일부 한류스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신현택·이하 협회)는 외주제작사에 극본료, 출연료, 연출료 등 각 분야별 임금 상한선이 명시된 ‘제작비 항목별 상한액 추천 안내’란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공문 내용 중 협회가 한류스타 13명과 중견배우 6명에 대해 출연료 상한선과 상관없이 “별도의 인센티브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협회가 공식적으로 출연료 상한선의 ‘예외’로 꼽은 연기자는 배용준 장동건 이병헌 비 정우성 송승헌 권상우 원빈 소지섭까지 9명. 협회는 이영애 최지우 송혜교 박용하 등 다른 한류스타 4명에 대해서도 일본에서 투자 및 선판매가 이뤄지면 인센티브의 별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이 밖에 중견 배우 이순재 최불암 신구 김혜자 강부자 나문희에 대해서도 출연료 외 수당 지급을 명시했다. 이런 방침이 알려지자 박신양에 대해 높은 출연료를 문제삼아 무기한 출연정지 등 강경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일부 스타에게 예외를 인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 김승수 사무총장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게 아니다”며 “드라마 중 해외 수출의 기여도가 크고 실제로 이익을 발생시킨 배우들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KBI(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자료와 학계에서 5∼6년 동안 발표된 관련 논문을 토대로 배우들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영애 등 4명의 스타를 예외조항으로 둔 이유에 대해서도 김 사무총장은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일본에 드라마 선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배우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회는 ‘출연료 1500만원 상한선’이 권고안이듯 이번 예외조항도 권고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제작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같은 조항은 지켜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일부 외주제작사들은 해외시장에 대한 한류스타들의 힘은 인정하지만 결국 무리한 몸값 요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외주제작사 대표는 “정작 출연료 1500만원 상한선이 적용돼야 할 배우들은 협회가 언급한 한류스타들”이라며 “스타급 배우에게 사실상 출연료에 대한 자유를 줬기 때문에 출연료 빈익빈 부익부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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