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현 휴대폰 복제’ 사건 소속사 대표 무혐의, 전 임원은 기소

입력 2009-04-16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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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스포츠동아DB


톱스타 전지현의 휴대폰을 복제한 혐의로 입건된 소속사 대표 정 모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16일 전지현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뒤 문자메시지를 훔쳐본 혐의로 입건된 싸이더스HQ 정 모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싸이더스HQ의 정 모 전 이사, 박 모 전 이사는 전파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정 모, 박 모 전 이사와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고 본인과 관련자가 모두 범행 가담을 부인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기소된 정 모, 박 모 이사는 2007년 11월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전지현의 휴대폰을 복제해 문자메시지를 들여다본 혐의다.

스포츠동아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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