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소속사김전대표…강요포함5개혐의기소

입력 2009-07-10 13: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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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소속사 김 前 대표. [스포츠동아 DB]

고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 누락됐던 접대 강요 혐의도 추가됐다. 김 전 대표는 이로서 강요를 비롯해 폭행, 협박, 업무상 횡령, 도주 등 5가지 혐의를 받게 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 경찰서는 10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고인에 대한 강요, 폭행, 협박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로 불렸던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장호 호야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확인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 나선 한풍현 분당경찰서장은 이날 김 전 대표와 고 장자연이 맺은 전속계약서의 불공정함을 근거로 “고인이 김 전 대표의 지시에 저항할 수 없었음”을 강조하며 강요 혐의와 관련해 술자리 16회, 골프 1회 등 17회에 걸쳐 고인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한 서장은 또 폭행 혐의에 대해 지난 해 1월 한 회합에서 고 장자연이 김 전 대표의 성적 취향과 관련된 프라이버시를 폭로하자 따로 불러 패트 병으로 때린 정황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월25일 김 전 대표가 고 장자연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유장호 호야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됐다. 한 서장은 유장호의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선 뚜렷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 당시 “단 1명의 공공의 적과 대적하겠다”며 공개적으로 김 전 대표를 모욕한 점 등은 인정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자연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대표와 전 매니저 유장호의 구속 조치 외에 다른 연루자들에 대해선 불구속 혹은 불기소, 내사 종결 등으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모 드라마 감독의 경우 배임수재 혐의, 또 다른 감독과 연예 기획사 관계자, 모 금융인 등은 강요죄 공범 혐의, 또 다른 금융인은 강제 추행 혐의로 모두 5명이 불구속됐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또 문건 상에 거론된 5명과 모 감독, 금융인 등은 강요죄 공범 혐의를 받았지만 내사종결 처리됐다고 전했다.

장자연의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사 기자 2명 등도 불기소됐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는 118일 만의 일이다.

스포츠동아 허민녕 기자 justi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영상취재 = 동아닷컴 박영욱 기자 pyw06@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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