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촌지 받은 女교사 징역형

입력 2011-06-2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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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핸드백… 버버리 지갑… 에트로 머리핀
집유-벌금 2000만원… 가방 몰수
학부모들로부터 ‘촌지’ 명목으로 명품과 현금을 수시로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 초등학교 전직 교사 A 씨(45·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 씨가 받은 금품 832만 원의 추징과 12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 몰수를 명령했다.

▶본보 2월 9일자 A3면 한밤 아들 담임이 집에 왔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학부모들도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아 교사의 청렴성 및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리고 촌지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위로 돌려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학부모의 이기심에 일부 교사가 편승하면서 교육현장의 촌지 수수가 본연의 의미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A 씨는 2010년 6월 한 학부모에게 자신의 아버지 집주소를 알려주고 택배를 통해 119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핸드백을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50만 원 상당의 ‘버버리’ 지갑을 받기도 했다. 56만 원 상당의 ‘코치’ 가방,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23만 원 상당의 ‘루이뷔통’ 열쇠지갑, 15만 원 상당의 ‘에트로’ 머리핀 등도 A 씨가 학부모에게서 챙긴 명품 목록에 올라있다. 또 A 씨는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80만 원에 이르는 현금도 10여 차례에 걸쳐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성남=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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