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면세점 3사와 코로나19 극복 업무협약

입력 2020-06-02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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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공항공사 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입점 대기업 면세점 3사(신세계,신라,롯데)와의 코로나19 극복 업무협약식. 왼쪽부터 이갑 호텔롯데 대표이사,손영식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글로벌 대표이사,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한인규 호텔신라 사장. 사진제공 | 인천공항공사

-최대 3600억 규모 지원책 실시
-면세사업자 고용안정 유지 노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공사)는 2일 공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3사(신세계,신라,롯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이날 면세점 3사와의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앞으로 인천공항에 입점한 48개 상업시설 사업자와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손영식 신세계디에프/신세계디에프글로벌 대표, 한인규 호텔신라 사장,이갑 호텔롯데 대표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1일 정부가 발표한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 이행, 면세사업자의 고용안정 노력, 향후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공사-면세점 간 공동노력 경주 등이다.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지원방안의 경우 감면금액이 최대 3600억원에 달해 공항 상업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매장은 임대료 감면비율이 50%에서 75%로, 중견·대기업은 20% 에서 50%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한다. 3개월이던 임대료 납부유예기간도 6개월로 연장하며, 임대료 체납시 15.6% 부과되던 체납연체료는 납부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5%로 인하한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여객연동에 따른 내년도 임대료 감면 단서조항(전년도 여객 증감에 따른 ±9% 인하안 포기)은 면세사업자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공사도 17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와 공항산업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공존공영을 동시에 달성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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