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마약 적발 에이미, 항소심도 징역 3년 …“강요 투약 아냐”

입력 2022-09-07 1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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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이 적발돼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 씨(37)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8월 말까지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국 국적인 이 씨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2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 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씨는 1심에서 오 씨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마약투약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이 씨는 항소심에서도 원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너무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며 “앞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고 사죄의 뜻을 밝히며 선처를 요청했다.

원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합성 대마를 취급하는 경우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이지만, 1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한 착오가 있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오 씨의 폭행, 협박, 강요 등으로 어쩔 수 없이 마약류를 매매, 투약,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관해서도 "원심의 양형인자 선정 및 평가는 정당하다"며 피고인들과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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