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B 스타’ R.켈리, 아동포르노 제작도 유죄…14세 소녀 유린

입력 2022-09-15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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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켈리.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한 때 미국 최고의 R&B 스타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R.켈리(55)가 18세 미만의 소녀들을 유인해 성행위를 하고 아동 포르노를 제작한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을 받았다. 앞서 열린 다른 재판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은 그는 형량이 최대 4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시카고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켈리가 2002년 당시 14세 소녀를 성적 학대 대상으로 삼은 것을 포함해 3건의 아동 포르노를 제작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켈리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기소한 13건 중 6건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패했다. 2008년 아동 포르노 제작 관련 재판에서 켈리와 당시 그의 사업 매니저가 허위진술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 평결이 난 것이다.

켈리의 고향 시카고를 담당하는 쿡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2008년 아동 포르노 제작 혐의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14년 만에 평결이 뒤집혔다.

검찰은 2008년 재판 당시에는 피해 여성(당시 14세)이 동영상 속 성착취 대상이 본인이 아니라면서 켈리와의 관계를 부인해 켈리가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평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작한 이번 재판에서 올해 37세가 된 피해 여성은 증인으로 나와 동영상 속 소녀가 당시 14세의 자신이며 남자는 30세 전후의 켈리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2008년 재판 때 켈리가 배심원에게 거짓말하라고 설득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18세가 되기 전 켈리로부터 수백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틀에 걸쳐 1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켈리에게 제기된 성범죄 혐의 공소사실 13건 중 6건을 유죄로 평결했다.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행위를 한 3건과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3건이 유죄평결을 받았다. 공무집행방해 1건, 다른 아동포르노 제작 1건, 아동 포르노 수신 3건 등은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이번 평결대로 유죄가 선고되면 켈리는 최장 10년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과 벌금 10만 달러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켈리는 미네소타와 시카고에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어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현재 55세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최소 90대 중반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해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켈리는 1990년 데뷔 이래 수많은 히트곡과 다수의 플래티넘 앨범(100만장 이상 판매된 음반)을 냈고 2008년 빌보드 선정 가장 성공한 가수 톱 50에까지 이름을 올렸다.

히트곡 ‘아이 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I Believe I Can Fly)로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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