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명 남성잡지 女모델, 2심에서도 실형

입력 2022-09-15 16:14: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유명 남성 잡지의 모델로 활동하며 명성을 얻은 30대 여성이 마약 투약 관련 재판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과 추징금 30만 원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12월 4차례에 걸쳐 지인의 집과 호텔 등에서 마약류인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의 집에서 마약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지만, 그의 모발과 소변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A 씨는 소지는 했지만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함께 투약한 지인들의 진술, 집에서 압수한 물품 등을 토대로 A 씨가 적어도 3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봤다. 모발 감정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A 씨가 주기적으로 머리를 염색해 검출을 피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마약류 투약 정황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법정구속 했다. 다만 다른 1차례 투약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 판단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투약 건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특별히 변경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