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대체복무 탄력 받나? 병역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2-09-21 06:3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방탄소년단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여부를 놓고 2년 동안 논란이 이어져 온 가운데 문화훈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방탄소년단의 대체복무를 찬성한다는 국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훈장이나 문화포장 등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에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조건을 법령으로 확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자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들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20 18년 한류 공로 등을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은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김영배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성취라는 점에서 문화훈장을 받은 예술인 등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방탄소년단의 입대가 임박한 지금이 법을 개정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이들이 대체복무를 통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등 국익에 결정적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1992년생인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모든 멤버들이 내년 초부터 잇따라 군 복무에 나서게 된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입영 연기를 인정한 병역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받았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14∼15일 전국 18세 이상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0.9%,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였다.

이와 관련해 이기식 병무청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문제를 계기로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장은 “방탄소년단의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