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주거지원대책 서류 접수 진행

입력 2022-09-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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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8일까지…서류 접수 세대부터 순차적 지원
HDC현대산업개발이 8월 발표한 2630억 원 규모의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계약고객 주거지원 종합대책안 실행을 위한 본접수에 돌입했다. 19일 시작해 10월 8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본접수는 주거지원비 지급과 중도금 대출 상환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서류가 접수된 세대부터 순차적으로 주거지원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약 1000억 원 규모의 주거지원비는 공사기간 동안 계약세대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대책이다. 통상적으로 계약고객은 입주 시 잔금 30%를 마련하게 되는데, 화정 아이파크 84m²의 경우 약 1억7000만 원 정도가 이에 해당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계약고객이 공사 기간 동안 화정동 인근에서 전세 등의 형태로 잔금에서 추가해 비슷한 크기의 집을 구할 수 있도록 1억1000만 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만약 계약고객이 1억1000만 원의 주거지원비를 활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원금에 대해 입주 시까지 연리 7%를 적용한 금액(입주 시까지 약 3900만 원)을 분양가에서 할인받게 된다.

화정 아이파크는 2019년 분양 당시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잔금 30%의 납부 조건으로 분양계약이 이뤄졌다. 계약고객들은 계약금 납부 이후 보유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자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부해 온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중도금 대출의 차주는 계약고객이고, 대주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이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연대보증인이다. 4회 차까지 실행된 중도금 대출은 약 1630 억 규모로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입주 시 일괄로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도금 대출의 만기는 2023년 2월이지만 이르면 11월부터 계약고객에게 대출기관에서 대출 회수 통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차주인 계약고객은 이를 직접 상환해야 한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직접 상환이 어려운 계약고객에 한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상환키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계약고객의 가장 큰 요청사항이었던 ‘전동 철거 및 재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주거지원 대책의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거지원비 지급 및 중도금 대출 처리 문제를 우선 진행하고, 광주 최고의 명품단지로 리빌딩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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