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인천 투기과열 해제…지방은 규제 전면 해제

입력 2022-09-2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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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한다.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 지역으로 한 단계 낮아진다. 사진은 세종시 아파트 단지. 사진 | 뉴시스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서 의결
서울·인접지역 시장 상황 모니터링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동두천·양주·파주·평택·안성 등 경기도 외곽 5개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종을 제외한 지방권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서울과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에 대해선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전체 43 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도헌 기자 dohone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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