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국내 연예활동 불가”…‘악에 바쳐’ 개봉 어쩌나 [종합]

입력 2022-09-27 1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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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연예 활동 복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해브펀투게더(구 예스페라)를 상대로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예스페라는 지난 2021년 8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3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예스페라의 신청을 받아들였고 예스페라는 같은 법원에 박유천을 상대로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더해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박유천 측은 예스페라를 상대로 '이 같은 방식이 적법하지 않다'며 맞대응했다. 예스페라가 소송에서 청구 취지 및 원인을 부적법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반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유천의 국내 연예 활동 복귀에 또 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마약을 했다면 은퇴하겠다'고 했지만 번복하고 복귀를 했다.

박유천은 오는 10월 영화 '악에 바쳐' 개봉을 앞두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또 복귀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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