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입” 롯데면세점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

입력 2022-09-28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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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진행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 사진제공|롯데면세점

관세청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맞춰 디지털분산신분증명(DID) 구축
로드시스템, 세계 유일 관련특허 보유 벤처, 130개국 여권정보 인증
내년 상반기 국내 시내점 스마트폰 인증으로 면세품 구매 가능 추진
시내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여권을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내년부터는 사라질 전망이다.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를 체결했다.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이란 개인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을 말한다.

관세청은 최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에서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면세품 구매 및 휴대품 신고 디지털 서비스 확대’를 15대 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연계 보호 기술을 도입한 시내면세점에서 내국인 고객이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로드시스템은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세계 유일의 IT 관광벤처 기업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인정하는 130여 개 나라의 관광객은 로드시스템 스마트폰 솔루션을 활용하여 본인의 여권 정보를 인증할 수 있다.

롯데면세점은 협약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국내 시내점에 스마트폰 인증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한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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