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뒷광고’ 킴 카다시안, 받은 돈 약 5배 벌금 철퇴

입력 2022-10-04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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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카다시안.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미국의 모델 겸 패션사업가인 킴 카다시안(41)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암호자산(가상화폐)을 불법 광고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복수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광고·협찬 사실을 알리지 않고 홍보하는 이른바 ‘뒷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SEC에 따르면 카다시안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6만 달러(약 3억7544만 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카다시안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는 업체의 웹 사이트 링크도 있었다.

이에 카다시안은 홍보비의 5배 가까운 126만 달러(약 18억1944만 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진행 중엔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SEC는 전했다. 또한 향후 3년간 어떠한 암호자산 홍보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는 유명인이 가상화폐의 홍보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금액과 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가상화폐 뒷광고로 물의를 빚은 미국의 유명인은 카다시안만이 아니다.

복싱 스타 플로이드 메이웨더 주니어와 힙합 프로듀서 DJ칼리드가 앞서 2018년 비슷한 혐의로 각각 벌금을 낸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카다시안과 메이웨더 주니어, 농구 스타 폴 피어스 등을 상대로 이들이 이더리움맥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데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다고 할수 없다"며 "투자에 따르는 잠재적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동아닷컴 박해식 기자 pistol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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