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3년 시행 예정’ K리그 로스터 제도, 보류로 ‘가닥’

입력 2022-10-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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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K리그가 각 구단의 경영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로스터 제도’ 운영이 보류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복수의 K리그 소식통은 18일 “2023시즌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K리그 로스터 제도가 보류될 조짐이다. 구단마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으나, 팀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선수단 인원을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도 로스터 제도 보류 움직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구단 등록선수를 일정 숫자 이하로 제한하는 이 제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구단 경영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연맹 이사회가 2020년 12월 제8차 회의에서 결정했다. 선수단 인건비 축소가 주 목적이다.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당초 계획에 따르면 내년 시즌에는 각 팀이 선수단을 32명으로 운영한 뒤 2024시즌 30명, 2025시즌 28명으로 더 줄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이탈리아 세리에A 등 일부 유럽 클럽들이 25명 선으로 시즌을 운영하는 데서 착안했다.


그러나 결정적 변수가 생겼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2023~2024시즌 AFC 챔피언스리그(ACL)부터 출전팀들의 외국인선수 쿼터를 ‘5(국적 불문)+1명(AFC 회원국 국적)’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종전 3+1명에서 2명이 늘어난 까닭에 선수 32명으로는 시즌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K리그 구단들 사이에 퍼졌다. 게다가 전북 현대, 강원FC, 대구FC(이상 1부), 대전하나시티즌(이상 2부) 등 일부 팀들은 유망주 발굴과 성장, 기량 점검 등을 목적으로 프로 B팀을 운영 중이다. 별다른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팀을 꾸려가려면 규모 축소가 어렵다.


로스터 제도가 보류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K리그는 2012년 10월 제8차 이사회에서 2025년 시행을 목표로 25인 로스터 제도 도입을 추진하다 학원축구 등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한 바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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