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빈도 증가’… 울산시, 안전·이용 수칙 홍보활동 전개

입력 2022-11-2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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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수칙’ 홍보 이미지. 사진제공 | 울산시

교통사고 43건, 교통단속 1493건 등 안전사고 증가세
주요 도로 전광판·현수막,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활용
울산시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용자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동킥보드 안전·이용수칙 준수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형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한다.

현재 울산 관내에서 운행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는 3개사 5250대로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가까운 거리 이동이나 출·퇴근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와 함께 안전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울산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울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지난해 16건, 올해 27건(잠정집계) 등 총 43건이다.

교통단속 건수는 총 1493건(2021년 444건, 2022년 1049건)이며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866건) 58% ▲무면허 운전(299건) 20% ▲음주운전(254건) 17%(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정원 초과(15건) 1% ▲기타(59건) 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무단방치로 인한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주요 전광판 5곳과 구·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등 시민 밀접 장소의 게시판을 활용해 ‘전동킥보드 안전·이용수칙 준수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친다.

특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연말연시 모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2월에는 주요 도로변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한 현수막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고속도 하향 조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과 전용 주차존 설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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