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등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권’으로 분류
“공공의료원 인력 확보 및 교육 경쟁력 강화 기틀 마련”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일 입법예고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관련해, 양주시가 지역의사제 적용 지역에 포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29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양주시는 의정부시·동두천시·연천군과 함께 ‘경기도 의정부권’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양주 지역 인재들은 경기도·인천 권역 의과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시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등 학업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료진은 의사 면허 취득 후 “양주시가 포함된 의정부권 내 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로 인해 양주시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북부 거점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의료 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특히,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서부권의 의료진 확보를 기대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