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만 83세 가입대상 확대…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가입연령이 확대되어 65세부터 만83세까지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개인간 매도 포함)하는 경우 1ha당 월 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대 4ha(지원금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은퇴한 고령농에게는 노후생활 안정을 돕고,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청년농이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그린바이오 등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해남|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m@donga.com


양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