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규정에 맞지 않은 행정에 재난사각지대 속출 지적 제기



골재 채취를 끝내고 적지복구 준공 후 토지주에게 양도한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소재 임야 산156번지(1만9526㎡)를 재검토한 결과 ‘급경사 재난지역’으로 판정이 나 현실과 규정에 맞지 않은 행정으로 재난사각지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임야는 지난 2022년 위험지역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어 왔는데, 이는 현실과 규정에 맞지 않은 행정으로 개인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화성시가 적지복구 준공을 법과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하지만 국토부 산하 급경사지 전문 기관에 조사 의뢰한 결과 C 등급이란 판정이 나왔다.

C 등급이면 (법령 제20596호 제5조) 에도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렇듯 화성시 행정과 상급 기관의 판정이 상이해 토지개발을 계획한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적지복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화성시 개발 행정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내 개발 전문가는 “아무리 행정이라 하지만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곳곳에 많이 있다”면서 “정부에서 말하는 손톱 및 가시 제거를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에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개선을 촉구했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