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식품 제조·유통 근절… 5개 업체 적발 및 사법 조치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미신고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미신고 기타식품판매업소 점검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식품제조·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제조원 허위표시(1건), 기타식품판매업 미신고 영업 행위(3건) 등 총 5건의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A업소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 등록하고도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최종소비자가 아닌 인터넷 유통·판매업체에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B업소는 두부를 생산·판매하면서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영업소를 표시해 제조원 허위표시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C업소와 D업소는 각각 230평, 450평 규모의 영업장에서 기타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3년 이상 무신고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의 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이면 반드시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위생 점검과 관리자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일부 업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제조원 허위표시한 두부 생산판매업소 영업장 점검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 특사경,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제조원 허위표시한 두부 생산판매업소 영업장 점검 모습). 사진제공|대전시청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게다가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영업 행위 및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시 김혜경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 수사로 먹거리 안전 환경 조성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