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쌀조합, 무허가 시설물 의혹 증폭… 건축법 위반 논란
●농협쌀조합, 1,600㎡ 불법 시설물 논란… 안전 문제 도마 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75-23, 40번지 일대(공작물). 사진제공|경기도 지도포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75-23, 40번지 일대(공작물). 사진제공|경기도 지도포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75-23, 40번지 일대에서 운영 중인 용인시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내 일부 공작물이 무허가 상태로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지 675-40번지(6,205㎡), 675-23번지(1,176㎡)에서 운영되는 공작물 중 약 1,623㎡가 불법 무허가 시설물이라는 주장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는 규모와 관계없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 준수 여부 논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게다가 높이가 8m 이상인 공작물의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내풍설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특히, 공작물 관리대장을 작성해 3년마다 유지·관리 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공작물 축조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고 밝혀,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이 무허가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 “개발행위허가 대상” 법 해석 차이

지난 2024년 8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75-23, 40번지 일대(공작물) 전경.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지난 2024년 8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맹리 675-23, 40번지 일대(공작물) 전경. 사진제공|네이버 지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공작물은 토지뿐만 아니라 수상, 지하, 건축물 위에도 설치될 수 있다“며 ”장기간 고정·설치돼 타 개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적용을 받는 공작물의 경우, 신청 절차만 건축법을 따를 뿐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하천, 호수 등에서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 역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라는 법령 해석례(20-0692)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재 용인시농협쌀조합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불법 시설물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적용 및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무허가 공작물 설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