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적정 건축허가’ 후폭풍… 행정 절차 ‘신뢰도 추락’
●광주시, ‘형법적 책임’ 논란까지… 부적정 건축허가 ‘파장 확대’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청

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광주시청



경기 광주시가 사업계획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건축허가로 처리한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이에 따라 관련 공무원의 행정 절차 미준수와 법적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건축허가 부적정 처리 과정

광주시 A과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건축주 B씨로부터 대지면적 11,522㎡, 단독주택 16개동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1만㎡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 A는 이를 확인하지 않고 2022년 7월 14일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또 같은 해 10월 24일 착공신고까지 수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만으로 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광주시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115,645,840원을 부과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및 조치

지난 2월 4일 정부합동감사는 해당 사례에 대해 “건축허가로 처리한 것은 부적정한 행정처리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임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에 담당 공무원 A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렸다. 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2024년 5월 16일부터 6월 5일) 기간 중 해당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B씨를 ‘주택법’ 위반으로 고발(2024년 5월 30일)하는 한편 2024년 6월 18일 대지면적을 1만㎡ 미만으로 조정해 건축허가 사항 변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여부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검토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감사기관은 A는 B씨가 최초 신청한 인허가 사항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데도 건축허가로 처리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여부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적 쟁점

본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 같은 형법적 논란이 제기됐다.

한 행정사는 “담당 공무원 A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임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처리해 관련 법령이 준수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 또한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한 사항을 건축허가로 처리한 것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국가나 지자체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은 광주시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절차 미비와 법적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향후 관련 법령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고,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