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동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3월 31일, 1개동은 4월 7일…존치기간 지나, 가설건축물 공동소유자이면서 토지주 A사, “더이상 기간 연장없다.
▲ 4개동 전부 멸실(해체) 하겠다“ 중원구 건축과에 지난 3월 12일과 31일 두차례 문서 통 지, 가설건축물은 A, B사 공동 소유… A사는 B사 동의없이 멸실(해체) 신고, B사는 A사의 동의와 토지사용승락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 4개동 전부 멸실(해체) 하겠다“ 중원구 건축과에 지난 3월 12일과 31일 두차례 문서 통 지, 가설건축물은 A, B사 공동 소유… A사는 B사 동의없이 멸실(해체) 신고, B사는 A사의 동의와 토지사용승락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청

성남시 중원구 ‘성호 임시시장’ 허가기간이 지난 건물 전경. 사진제공ㅣ뉴스브레인 제공
가설건축물 공동소유자·토지주 A사,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종료되면 멸실(해체)” 문서로 지난해 8월 관련 부서에 사전 통지도, 3개동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지나 나머지 1개동 존치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 성남시는 뾰족한 대책없고, 상인들은 ‘불안’하고 있다.
지난 15일 뉴스브레인에 따르면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건축물(업무시설·판매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상인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3월 17일 개장된 ‘성호 임시시장(현재 92개 점포 입점)’이 일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지나 불법 건축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공동소유자이면서 토지주인 A사는 멸실(해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형국이다. 자칫 성호 임시시장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70번지 일원에 민간개발사업자가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2014년 6월경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대지면적 7,541㎡에 지하6층, 지상24층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업무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을 신축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2014년 7월 사업시행자로 A, B사를 지정하였고, 2021년 8월 사업시행자와 성호시장 상인회간 임시시장 조성을 위한 약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성호시장지구 옆 부지인 중원구 성남동 2107번지 주변에다 A, B, C, D동 4곳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2023년 3월 128개 점포의 임시시장이 개장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당초 A, B사로 공동 사업시행자였으나, 2022년 11월 B사로 변경되었고, 2024년 5월 다시 C사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동 사업시행자인 A사는 2024년 8월 12일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실, 회계과, 상권지원과에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종료에 따른 멸실(해체)에 대한 알림’의 문서를 사전 통지하였고, 지난 3월 12일 ‘성호 임시시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따른 철거 통보’, 3월 31일엔 ‘성호 임시시장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불가 재통보 및 철거’ 문서를 성남시 중원구 건축과에 각각 통지한 바 있다.
A사 관계자는 뉴스브레인과 통화에서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2개동은 3월 31일까지, 1개동은 4월 7일까지이며, 나머지 1개동은 9월 10일까지다”라며, “4개동 전부 멸실(해체) 하겠다고 2024년 8월 12일 성남시 공공개발정책관실 등 관련부서에다 미리 통지를 했다. 지금까지 공공개발정책관실 등 관련부서에서 무슨 대책을 세웠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3월 두차례나 중원구 건축과에다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철거를 통지했다”면서, “분명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불가하다는 뜻과 함께, 존치기간 만료 이후 혹시 발생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 사건·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중원구청에 있다는 내용 등으로 문서를 통지했다”고 덧붙였다.
#. 가설건축물 멸실(해체)?, 존치기간 연장?… 중원구 건축과, “법대로 조치하겠다!”
이에 대해 중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A사가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멸실(해체)을 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공동소유자인 B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B사가 신청한 임시 성호시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은 가설건축물 공동소유자인 A사의 동의와 (토지주 A사)토지사용승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가설건축물을 멸실(해체) 하거나 아니면, 존치기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존치기간이 지났음에도 가설건축물이 있으면 위반(불법) 건축물로 보고 건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공공개발정책관실의 입장을 묻자, 서면 답변을 통해 “가설건축물인 임시시장은 기존 시행자인 A사와 현 시행자인 C사 간의 마찰로 인하여 A사의 대지사용승낙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A사와 B사간의 가설건축물 소유권에 대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기존 상인분들이 안정적으로 재입점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성호 임시시장에 입점한 상인 D씨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면서, “만약, 불법 건축물이 되어 음식물을 팔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이 안되는 지 모르겠다”며 걱정했다.
이에대해 중원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뉴스브레인 보도 내용은 잘못된 게 없으나, 우리도 행정은 잘못은 없으며 연장허가 접수돠어 보완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성남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주무 부서인 공공개발정책관실에서 성호 임시시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하며, 중재자로 나설지 향후 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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