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도민 체감형 입법 성과, 의회 위상 강화
경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현재) 의원 발의로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이 증가한 수치로 지역 현안에 밀착한 입법 활동과 정책 주도권 강화를 통해 거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제12대 경북도의회는 출범 이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 입법 활동’에 주력해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조례와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에 집계된 40건의 전국 최초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이는 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구를 넘어 정책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례 제정이 늘어난 배경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과 의원들의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도의회는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전국 최초 조례들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도의회는 2024년부터 조례 내용을 ‘만화로 보는 조례’에 수록해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정책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향후에도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입법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실천적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방의회 입법 혁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