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외 개인 연락 통한 계약은 100% 사기… 자영업자 타깃 대행 결제 유도
특정 업체 선입금 요구 시 의심해야… 시 “기관 대표번호로 실제 근무 여부 확인 필수”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양주시 



양주시(시장 강수현) 물품 계약 담당자를 사칭해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단은 주로 시청 계약 담당자의 실명을 도용해 정교하게 위조된 명함을 제시하며 접근한다. 이들은 특정 물품의 납품 계약을 진행할 것처럼 속인 뒤, “관공서에 당장 필요한 특수 물품이나 특정 브랜드 제품이 있는데, 기존 거래처가 있으니 대행 구매해 전달해 달라”고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피해 업체가 물품 대금을 사기단이 지정한 민간 업체(공범) 계좌로 선입금하면, 사기단은 즉시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린다. 이는 전형적인 ‘대행 결제 유도’ 수법이다.

양주시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3대 확인 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모든 관공서 물품 구매 및 계약은 ‘나라장터’ 공식 조달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전화나 SNS만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물품 구매가 확정되는 경우는 결코 없다.

둘째, 계약 담당자를 자처하는 인물의 소속과 직통 번호를 확인한 후, **양주시 공식 대표번호(031-8082-2114)**로 다시 전화해 실제 근무 여부와 해당 사업의 실체를 대조해야 한다.

셋째, 관공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명의 계좌 입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민간 업체로의 대행 결제를 요청하지 않는다.

양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즉시 수사기관(112)이나 양주시청 계약 부서로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