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男 유죄…9년의 싸움

입력 2019-11-15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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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씨. ⓒ News1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20대 男 유죄…9년의 싸움

배우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15일 이상희의 아들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이상희의 아들은 지난 2010년 12월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동급생 A 씨와 싸우다가 주먹을 머리에 맞고 쓰러졌다. 이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이런 가운데 이상희 부부는 2011년 6월 해당 사건 재수사를 청주지검에 요청했다. 매장된 시신을 다시 꺼내 부검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폭생과 이상희 아들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상희 부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유지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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